학원에 문제 판 서울 교사들…87%가 경징계 받는다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수정 2025-10-10 09:35
입력 2025-10-10 09:31

서울교육청, 142명에 징계 조치
총 160억원 받아…중징계 18명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가 열린 3일 학생들이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문제를 판매한 서울 교사들이 감사 8개월 만에 무더기 징계를 받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사교육업체와의 불법 문항 거래에 연루된 서울지역 교원 142명에 대해 징계 등 엄정 조처를 내리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처분은 감사원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교원의 사교육업체 문항 거래 등을 점검한 특정감사 결과의 후속 조치다.


서울시교육청은 공립 교원 54명 중 4명은 중징계, 50명은 경징계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각각 부당이득액의 3배, 1배인 징계부가금도 부과하라고 요구했다. 총 징계부가금은 41억원이다.

사립 교원 88명 가운데선 14명에게 중징계를 내리라고 요구했다. 해임 1명, 강등 2명, 정직 11명 등이다. 경징계는 74명으로 69명에겐 감봉을, 5명에게는 견책 처분을 요청했다. 사립 교원에 대해서는 징계부가금 부과와 관련한 법령이 없다.

징계 대상 교원 142명 중 중징계를 받은 사람은 18명으로 경징계 비율은 87.3%에 달한다.



교사들의 문항 거래는 지난 2월 감사원의 감사 보고서를 통해 밝혀졌다. 감사원에 따르면 전국 공립·사립 교원 249명이 2018~2023년 약 6년간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문제를 제공하고 212억 9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서울 교원들은 전체 거래 규모의 75.4%인 160억 5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대치동, 목동 등 대형 사교육 업체가 집중된 지역에서 문항 거래가 많았다. 단순한 문항 거래 외에도 판매한 문항을 학교 시험에 출제하거나, 조직적으로 팀을 구성해 문항을 제공하고 대가를 수수한 사례도 있었다.

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은 문제 재출제 여부와 가담 정도 등을 기준으로 징계 수위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교육청은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교원들에 대해서는 징계와는 별도로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공·사립 교원의 형평성을 고려해 사립 교원에 대해서도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건의했다”고 덧붙였다.

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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