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모텔서 나 홀로 방치 ‘친모’, 구속 대신 양육 기회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수정 2025-10-10 09:26
입력 2025-10-10 09:26


10대 아들을 모텔에서 나흘 동안 방치해 구속됐던 친모가 법원 선처로 아들과 재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류봉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기소 된 중국 국적 4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하고, 아동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천안의 한 모텔에서 아들(13)과 함께 생활하던 A씨는 지난 8월 9일 돈과 음식 등을 제공하지 않은 채 혼자 나갔다.

피해 아동은 나흘 동안 혼자 모텔에 방치돼 있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발견됐다.



법원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구속되면서 양육 기회를 잃은 A씨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줬다.

류봉근 부장판사는 “엄마로서 피해자를 사랑으로 돌봐야 함이 마땅한 의무를 망각한 채 고의로 방치했다”며 “피해자가 느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상당히 크고, 더 큰 피해를 불러일으켰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인 고립감도 범행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고, 구금 생활로 반성 기회를 가졌을 것”이라며 “엄마로서 역할을 다하고 아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천안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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