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만에… ‘집회서 경찰 폭행’ 정의당 권영국 1심 집유

백서연 기자
수정 2025-10-09 23:56
입력 2025-10-09 23:56
재판부 “법질서와 시민 자유 침해”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 청계천과 광화문 광장 일대 집회에서 차량 운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권영국 정의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건이 발생한 지 10년만, 기소된 지 7년 만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최지연 판사는 지난달 9일 권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집회·시위는 국가의 법질서와 일반 시민들의 자유를 침해하고 위협하면서까지 누릴 수 있는 절대 권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권 대표는 2015년 9월 19일 서울 중구 청계천 일대에서 열린 ‘노동시장 구조 개악 저지 결의대회’에 참가해 다른 집회 참가자 3000여명과 함께 종로3가 교차로 양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달 23일 결의대회에서는 기존에 신고한 집회 인원을 초과해 미신고 행진을 하고, 이 과정에서 시위를 진압하는 경찰관의 머리 부분을 손으로 두 번 때린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당시 경찰이 적법한 공무집행을 했다고 봤다. 또 권 대표가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일반교통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권 대표가 단순 가담자에 불과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백서연 기자
2025-10-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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