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만에… ‘집회서 경찰 폭행’ 정의당 권영국 1심 집유

백서연 기자
백서연 기자
수정 2025-10-09 23:56
입력 2025-10-09 23:56

재판부 “법질서와 시민 자유 침해”

권영국 정의당 대표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 청계천과 광화문 광장 일대 집회에서 차량 운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권영국 정의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건이 발생한 지 10년만, 기소된 지 7년 만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최지연 판사는 지난달 9일 권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집회·시위는 국가의 법질서와 일반 시민들의 자유를 침해하고 위협하면서까지 누릴 수 있는 절대 권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권 대표는 2015년 9월 19일 서울 중구 청계천 일대에서 열린 ‘노동시장 구조 개악 저지 결의대회’에 참가해 다른 집회 참가자 3000여명과 함께 종로3가 교차로 양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달 23일 결의대회에서는 기존에 신고한 집회 인원을 초과해 미신고 행진을 하고, 이 과정에서 시위를 진압하는 경찰관의 머리 부분을 손으로 두 번 때린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당시 경찰이 적법한 공무집행을 했다고 봤다. 또 권 대표가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일반교통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권 대표가 단순 가담자에 불과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백서연 기자
2025-10-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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