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라이팅 피해자 살해하고 시신 유기한 일당 3명 기소

강남주 기자
수정 2025-10-01 19:19
입력 2025-10-01 19:19
서울신문DB.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 상태였던 피해자의 돈을 갈취하다가 살해하고 시신까지 유기한 일당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황영섭)는 강도살인, 시체유기, 감금, 특수상해 등 혐의로 50대 여성 A씨와 50대 남성 2명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지난 5월 15일 피해자 B씨를 차량에 태워 전남 목포 시내를 돌아다니며 차 안에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돈을 마련하라고 윽박지르며 B씨를 폭행하다가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차량 뒷좌석에 숨겨 3개월가량 공터에 방치했다.

이들은 가스라이팅으로 평소 B씨로부터 50만원, 150만원 등 단위로 여러 차례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B씨가 더 이상 돈을 마련하지 못하자 평소 알고 지내던 남성 2명에게 “혼을 내주라”며 범행에 가담시켰다. 이 범행에 가담한 남성들 역시 A씨로부터 가스라이팅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전모는 이 남성들 가운데 한 명이 지인에게 털어놓으면서 드러났다.

검찰은 경찰 송치 단계에서 적용됐던 살인 혐의를 강도살인으로 보완해 기소했다.

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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