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배낙호 김천시장 기소…‘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상화 기자
수정 2025-10-01 17:56
입력 2025-10-01 17:56

취임 5개월 여 만에

배낙호 김천시장. 김천시 제공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1일 김천시장 재선거에 출마하며 범죄 이력에 대해 거짓으로 설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배낙호 경북 김천시장을 기소했다.

배 시장은 지난 4월 2일 실시된 김천시장 재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12월 12일 김천시청에서 실시한 기자회견과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의 범죄 이력을 거짓으로 소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천시선관위는 배 시장의 위법 행위를 확인하고 지난 2월 24일 그를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경찰은 지난 8월 그를 검찰에 송치했다.

김천 김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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