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조선 액체 아스팔트 110ℓ 서귀포 해상 ‘콸콸’…해경 긴급 수거

신진호 기자
수정 2025-09-28 14:33
입력 2025-09-28 14:00
제주 서귀포시 항구에 정박 중인 유조선에서 액체 상태의 아스팔트 일부가 바다에 쏟아져 해경이 긴급 수거했다.
28일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27일 오후 3시 43분쯤 화순항에 정박 중이던 유조선 A호(4387t)에서 화물 하역 작업 중 액체 상태의 아스팔트 110ℓ가 바다로 유출됐다.
신고받고 출동한 서귀포해경은 해상에 유출돼 굳어진 아스팔트를 소량씩 건져내는 방식으로 오후 8시 27분쯤 해상의 아스팔트를 모두 수거했다.
선주 측과 해양환경공단은 또 육상 측 부두에 부착돼 곧은 일부 아스팔트와 수거된 폐기물을 처리할 예정이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유조선 하역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규모 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선박에서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했을 경우, 해양환경관리법 제22조(기름 등 유해 물질의 해양배출 금지)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해경은 추후 조사를 통해 정확한 유출량과 사고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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