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방해 혐의’ 尹 첫 공판 중계된다…보석심문은 불허

김소라 기자
수정 2025-09-25 13:31
입력 2025-09-25 12:53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기소한 사건의 첫 공판기일이 중계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백대현)는 “26일 오전 10시 15분에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 집행방해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대한 특검의 중계 신청을 특검법 11조에 따라 일부 허가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은 개시부터 종료까지 중계가 허용된다. 해당 촬영물은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되며, 개인정보 등에 대한 비식별조치(음성 제거 등)를 거치게 된다.
재판부는 또 대법원 규칙인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이날 공판 개시 전 언론사들의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
다만 재판부는 같은 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되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 심문은 중계를 허용하지 않았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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