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한 업무 지시 불만”…공사 현장서 상급자에 흉기 휘두른 30대 입건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수정 2025-09-22 19:29
입력 2025-09-22 19:29
경찰 이미지. 서울신문DB


상급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충북 청주 청원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8시 40분쯤 청주시 서원구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상급자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변에 있던 다른 작업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B씨가 자신에게만 과하게 일을 시켜 화가 나 그랬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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