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한 업무 지시 불만”…공사 현장서 상급자에 흉기 휘두른 30대 입건

이창언 기자
수정 2025-09-22 19:29
입력 2025-09-22 19:29
상급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충북 청주 청원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8시 40분쯤 청주시 서원구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상급자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변에 있던 다른 작업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B씨가 자신에게만 과하게 일을 시켜 화가 나 그랬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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