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대위 총상 사망사건’ 경찰로 이첩…총기·탄약 유출 수사는 계속

민경석 기자
수정 2025-09-09 15:33
입력 2025-09-09 15:33
대구 수성못에서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된 현역 육군 대위가 직장 내 괴롭힘 등을 호소한 유서를 남긴 가운데 군 당국이 사건을 경찰에 넘겼다. 범죄 혐의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총기·탄약 유출 경위<서울신문 9월 8일자 12면>에 대해서는 육군수사단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9일 육군 등에 따르면 육군수사단은 이날 육군 3사관학교 훈육장교 A(32) 대위의 사망 사고와 관련해 유서와 유가족의 고소장 등을 고려해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경북경찰청으로 인지 통보했다고 밝혔다.
현행 군사법원법상 군 내 사망사고에서 범죄혐의점이 발견될 경우 민간 경찰에 사건을 넘기도록 규정돼 있다.
앞서 지난 2일 오전 6시29분쯤 수성못 공중화장실 뒤편에서 A대위가 사복 차림으로 총상을 입은 채 발견됐다. 곁에는 군용 K-2 소총과 유서도 있었다. 유서에는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한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육군수사단은 A대위 사망 사고와 관련한 사실관계 호소 등 기초 수사를 벌여왔다.
사건을 넘겨받은 경북경찰청은 사건을 형사기동대에 배정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총기 사망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육군 3사관학교의 탄약 재고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육군수사단은 실탄 출처를 추적하고 있다. 육군 관계자는 “육군수사단은 민간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총기 및 탄약 유출 경위에 대해서는 육군 수사단에서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구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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