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아이폰17 사전예약 가짜광고 주의해야”

강동용 기자
강동용 기자
수정 2025-09-09 14:37
입력 2025-09-09 14:37
서울 중구 애플스토어 명동 로고에 불이 들어와 있다. 연합뉴스


오는 19일 출시될 애플 ‘아이폰17 시리즈’의 사전 예약을 앞두고 허위·기만 광고를 주의해달라고 방송통신위원회가 9일 요청했다. 방통위는 사전 예약 기간(12~18일)에 일부 대리점·판매점 등 유통점이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최신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거짓·속임수 광고를 하거나 사실과 다른 단말기 지원금 지급 조건 등으로 고객을 끌어들이는 행위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특히 ▲온라인 허위·기만 광고를 통해 유통점 확인이 불분명한 장소로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 ▲온라인 미승낙 유통점이 인터넷주소(URL)를 통해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행위 ▲계약서에 선택약정 할인과 추가 지원금 등 구매비용을 구분해 명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를 주의해달라고 했다. 또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약속을 지연하는 행위도 우려했다.


피해 예방을 위해 구매자는 온라인 판매점이 온라인 사전승낙서를 게시하고 광고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대면 판매점에선 온라인 광고 주소지와 같은지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전승낙은 대리점이 판매점과 거래를 맺기 전 일정 요건을 충족한 판매점에 개통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로, 인증표시가 부여된다. 또 온라인으로 계약할 때 할부 조건, 지원금 지급 내용과 시기, 부가서비스 등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달라고 했다.

세종 강동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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