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손현보 목사 구속…법원 “도망 염려”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수정 2025-09-09 09:39
입력 2025-09-09 09:39
서울신문 DB.


올해 대통령 선거와 부산시교육감 재선거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담임목사가 구속됐다.

부산지법 엄성환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9일 공직선거법,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손 목사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손 목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지난 8일 진행됐으며, 법원은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손 목사는 대선을 앞둔 지난 5월과 6월 초 세계로교회 신도들을 대상으로 한 기도회 등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4월 2일 치러진 부산시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정승윤 후보와 교회에서 대담을 진행하고 해당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 종교적 기관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구성원에게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경찰은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이런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지난 5월 세계로교회에서 압수 수색을 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왔다. 경찰은 손 목사의 언행이 공직선거법과 지방교육자치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지난달 2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손 목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세이브 코리아 집회를 주도했던 인물이다.

부산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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