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관계 혐의 경찰관 ‘파면’

남인우 기자
수정 2025-09-07 13:51
입력 2025-09-07 13:51
충북 충주경찰서는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A경장을 파면 처분했다고 7일 밝혔다.
A경장은 지난 7월 26일 오후 6시쯤 충북 한 모텔에서 SNS로 알게 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다음날 A경장을 긴급체포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최근 A경장을 구속기소 했다.
공무원 징계 유형은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등이며, 파면은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다.
충주 남인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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