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석화·철강 중소기업 법인세 중간예납 기한 연장

이영준 기자
수정 2025-08-29 17:17
입력 2025-08-29 17:17
임광현 청장, 시화국가산단 방문
“석유화학산업 재도약 노력 중
국세 행정 측면 적극 발굴 지원”
국세청은 석유화학·철강 중소기업 등 5만 5400여개 법인을 대상으로 납세 담보와 신청 절차 없이 8월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 기한을 2개월 직권 연장한다고 29일 밝혔다.
연장되는 세액은 총 1조 1448억원 규모다. 수출 중소·중견기업, 석유화학·철강·건설업 중소기업,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 등이 대상이다.
수출 기업 4242개(2954억원), 석유화학·철강·건설 중소기업 2만 4968개(4088억원),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 2만 6189개(4406억원)가 각각 포함됐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수도권 최대 규모 중소기업 밀집형 산업단지인 경기 시화국가산업단지의 입주기업을 찾아 입주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임 청장은 “현재 민관이 합심해 석유화학산업 재도약을 위해 노력 중”이라면서 “국세 행정 측면에서도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현장 조사 최소화 등 세무조사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 이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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