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태만컷] 폐지 손수레를 위한 도로는 없다

이지훈 기자
수정 2025-08-29 01:10
입력 2025-08-29 00:20
이지훈 기자
한 어르신이 폐지를 실은 손수레를 끌고 차도를 걷고 있습니다. 차들은 휙휙 비켜 가기 일쑤지만, 현행법상 너비 1m가 넘는 손수레는 차로 분류돼 보도로 다닐 수 없다고 합니다. 생계를 위해 끄는 손수레인 만큼 최소한의 안전 대책이 마련돼야 합니다.
이지훈 기자
2025-08-29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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