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국방부 명칭 ‘전쟁부’로 개명”… 치안 특수방위군도 창설

이재연 기자
수정 2025-08-27 00:04
입력 2025-08-27 00:04
“공격 원해… 세계대전 때 이름으로”
새 국방전략 군사 패권 강화 시사
‘공공질서 부대’ 행정명령에 서명
시민 소요 진압 연방군 동원 권한
국내 투입 금지법 위반 지적 일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현 국방부(Department of Defense) 명칭을 ‘전쟁부’(Department of War)로 바꾸겠다고 선언했다. 미 전쟁부 부활은 78년 만이다. 다음달 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한 새 국방전략 발표를 앞두고 군사 패권 강화를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날 공공질서를 전담하는 특수방위군을 창설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수도 워싱턴DC에 이어 시카고, 뉴욕 등 주요 도시로 치안 유지 명목의 주방위군 투입이 임박한 가운데 대통령이 직접 전국적 차원에서 주방위군을 상시 동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에게 국가방위군 내에 공공질서 전담 특수부대를 창설토록 지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특수방위군은 육군·공군 방위군을 공공질서 유지 임무에 특화된 부대로 편성하는 한편 전국적으로 ‘신속 동원’ 가능하게 꾸려진다.
특히 특수방위군 창설 목적에는 공공 안전, 질서 보장은 물론 ‘각 주의 시민 소요 진압’이 명시됐다. 주지사가 군 지원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치안 유지를 명목으로 어느 곳이든 군을 투입할 법적 근거를 만든 셈이다. 그러나 이번 행정명령이 연방군의 국내 치안 투입을 금지한 1878년 ‘포시 코미타투스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바로 제기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뉴욕대 로스쿨 산하 브레넌 사법센터의 엘리자베스 고이테인 선임이사는 “극단적 경우를 제외하고 시민 소요 사태를 진압하는 것은 주 및 지방 법 집행기관의 책임”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 도중 “아마도 약 일주일 안에 국방부를 예전처럼 공격적인 명칭으로 되돌릴 예정”이라면서 전쟁부 개명을 시사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가 제1·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했을 때 그것(국방부)은 전쟁부로 불렸었다”며 “전쟁부 시절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승리의 역사를 가졌다는 것을 좋아한다. 그러나 우리는 (전쟁부를) 국방부로 바꿨다”고 했다. 특히 그는 “나는 방어 말고 공격도 원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역사에서 전쟁부는 1789년부터 1947년까지 존재했으나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1947년 전쟁부를 육·공군으로 분리하고 독립 운영되던 해군을 통합하며 새로 구성된 내각 기관을 국방부로 명명한 바 있다. 다만 국방부는 1947년 의회가 의결한 법률에 따라 설립됐기 때문에 명칭 변경이 추진되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전했다.
이재연 기자
2025-08-2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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