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강명구 의원, 항소심도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

민경석 기자
수정 2025-08-18 18:35
입력 2025-08-18 18:35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명구(경북 구미을) 국민의힘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거나, 형사사건으로 금고형 이상 확정판결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 정성욱)은 18일 강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의 선거 캠프에서 기획 총괄 업무를 맡은 A(52)씨도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강 의원은 지난해 4월 치러진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자신의 육성 녹음 파일을 전화 자동응답시스템(ARS) 방식으로 책임당원들에게 총 2만 4000여 차례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강 의원 측은 구미시 선거관리위원회와 국민의힘에서 ARS를 이용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아 법 위반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원심과 항소심 재판부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에 의한 여러 사정과 국민의힘 당규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당내 경선 당시 국민의힘에서 ARS 경선 이용 방법을 허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자신들의 행위가 죄가 없다는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 부당에 대해서도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됐다”고 항소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강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과 선임 행정관을 지낸 뒤 지난해 치러진 총선에서 당선돼 국회에 입성했다.
대구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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