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단체교섭 협약 체결···3년 2개월 만
안승순 기자
수정 2025-08-13 18:04
입력 2025-08-13 18:04
방학 중 비근로자 생활안정방안 마련, 휴가·모성보호 제도 등 확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13일 경기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합의한 단체협약 서류에 서명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제공)
경기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13일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도교육청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지난 2022년 6월부터 시작한 단체교섭은 3년 2개월간 노사 간 168차례 교섭과 만남 끝에, 연대회의 요구안 817개 항에 대해 상호 간 합의안을 끌어냈다.
주요 합의 내용은 ▲방학 중 비근로자의 생활안정방안 마련(방학 중 공휴일 일부 유급화 등) ▲장기 재직 휴가 신설(10년 이상 재직 5일 부여) ▲유급병가일 수(30일→ 60일)의 확대 ▲학습 휴가(연 4일) 신설 등이다.
또한, ▲자녀돌봄휴가 확대 ▲배우자출산휴가 확대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 ▲난임치료휴가 확대 등의 내용을 포함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모성보호 및 육아 지원 내용 등을 담았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과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 등으로 이뤄진 노동조합이다.
안승순 기자
경기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13일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도교육청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지난 2022년 6월부터 시작한 단체교섭은 3년 2개월간 노사 간 168차례 교섭과 만남 끝에, 연대회의 요구안 817개 항에 대해 상호 간 합의안을 끌어냈다.
주요 합의 내용은 ▲방학 중 비근로자의 생활안정방안 마련(방학 중 공휴일 일부 유급화 등) ▲장기 재직 휴가 신설(10년 이상 재직 5일 부여) ▲유급병가일 수(30일→ 60일)의 확대 ▲학습 휴가(연 4일) 신설 등이다.
또한, ▲자녀돌봄휴가 확대 ▲배우자출산휴가 확대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 ▲난임치료휴가 확대 등의 내용을 포함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모성보호 및 육아 지원 내용 등을 담았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과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 등으로 이뤄진 노동조합이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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