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유력’ 윤미향 “욕하는 것들 참 불쌍”…국힘 “이완용 빼는 격”
윤예림 기자
수정 2025-08-09 13:04
입력 2025-08-09 12:24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윤미향 전 의원이 대법원의 유죄 판결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제가 해야 할 일들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전 의원은 8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억지 판결로 1심의 무죄를 2심에서 유죄로 돌렸다. 마치 보수 언론들은 제가 할머니 조의금을 다 먹은 것처럼 기사를 써댔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윤 전 의원은 이어 “언론에서 무더기로 의혹 보도한 게 다 무혐의, 불기소 처분되니, 이상한 것을 모아서 기소를 했던 검찰”이라며 “그러나 저는 참 편안하다. 욕하는 것들이 참 불쌍하다”라고 했다.
윤 전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후원금 횡령 등 8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현재는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윤 전 의원은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와 함께 법무부의 사면심사위원회 심사에서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로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민원하는 모습이 포착된 정찬민 전 의원, 홍문종 전 의원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첫 사면이 범죄자 전성시대의 신호탄이 되고 있다”며 “파렴치한 범죄자 사면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윤 전 의원에 대해 “위안부 할머니들의 등을 친 윤미향 사면은 매국노 이완용을 친일 인사 명단에서 빼주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광복절 80주년에 사면된다면 광복을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들이 통곡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조 전 대표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의 공정 가치를 파괴하고 청년들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좌절감을 안겨 준 조 전 대표 부부의 사면은 대한민국의 ‘신분제 국가 선포’나 다름없다”며 “조 전 대표는 현대판 음서제를 부활시켜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든 장본인”이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기리는 광복절이 악질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날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며 “대통령의 사면권이 ‘내 사람 챙기기’나 ‘부패 세력 감싸기’의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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