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반복 산재 엄벌 마땅하나, 극약처방만으론 한계
수정 2025-08-08 01:12
입력 2025-08-08 00:20
고용노동부 제공
중대재해로 근로자 한 명이 사망해도 공공입찰을 제한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당정은 사망사고의 산재를 일으킨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삼진아웃’시 면허를 취소하는 입법도 추진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중대재해 사고를 올해 다섯 차례나 일으킨 포스코이앤씨를 지목하며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산재 사고 근절 의지를 분명히 했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 공공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요건을 ‘사망자 1명’ 발생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현행 기준인 ‘사망자 2인 이상 동시발생’ 요건으로는 실질적인 제재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사고가 반복돼도 책임을 묻기 어렵다면 제도 개선은 불가피하다.
제빵회사 SPC의 잇따른 산재 사망 이후 소비자들은 불매운동을 벌였다. 산재 방치 기업이 존속하기 어렵다는 사회적 공감대는 이미 확고해졌다. 산재 빈발 기업에 대한 이 대통령의 경고에 기업들은 초긴장 상태에서 산재 예방에 골몰하는 분위기다. 산업현장에서 아까운 목숨을 지킬 수만 있다면 그 어떤 강력한 처벌도 망설일 까닭이 없다. 산재 예방을 위한 이 대통령의 각별한 의지에는 국민적 공감도 크다. 그러나 기업에 대한 극약처방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기업의 자율적 개선 기회를 박탈하고 경영 의지를 과도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 기업 퇴출은 생업을 잃는 근로자들의 고통도 수반한다.
문제를 일으킨 기업에는 합당한 책임을 묻되 원인을 명확히 규명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 안전규정을 실행할 수 있도록 산업 현장의 실질적인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근로자들의 안전 인식 제고, 하도급 체제 정비 등 근본 문제들을 짚는 작업이 병행돼야 한다.
2025-08-08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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