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산업재해 1명만 사망해도 영업정지 추진

유승혁 기자
수정 2025-08-08 00:14
입력 2025-08-08 00:14
고용부 “2명에서 기준 강화 법개정”
포스코이앤씨 사업장도 전수 조사
고용노동부 제공
정부가 건설 현장에서 사망자가 1명만 발생해도 영업정지를 요청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동시에 2명 이상 사망 사고가 발생한 업체에 대해서만 영업정지를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7일 “포스코이앤씨 같은 (산업재해) 사례에 강한 제재 방안이 필요한데 법적으로 한계가 있다. 법 개정을 검토 중”이라며 “영업정지 요청 기준을 현재 2명에서 1명으로 바꾸는 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포스코이앤씨 제재 관련) 어떤 방안을 찾고 있느냐’는 질문에 “산업안전보건법에 개정안이 필요한 건 아닌지 살펴봤다”며 “지금은 사업장별로 2명 이상의 사망자가 있을 때 영업정지가 가능한 것으로 돼 있다. 법적 미비 부분을 발견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까지 (논의가) 가 있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동시에 2명 이상 사망하는 재해’가 발생하면 고용부 장관이 관계 기관장에게 영업정지나 그 밖의 제재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2명 이상 사망’이라는 요건 탓에 실제로 제재까지 이어지긴 어렵다. 올해 들어 네 번의 사망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가 대표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지시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금지’도 속도를 낼 조짐이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CBS 라디오에서 “건설면허 취소는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조사해 결정하고, 고용부에서는 2명 이상이 사망했을 때 건의할 수 있다”며 “부처 간에 협업해 지시 사항을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공공입찰 금지도 기획재정부와 고용부 등이 내부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지난달부터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전국 건설 현장 100여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 건설 현장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와 불법 하도급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재명 정부의 기조가 건설업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 침체를 겪는 건설사들이 영업정지나 면허 취소를 받게 되면 문을 닫는 사업장이 급격히 늘어날 것”이라며 “실업자도 증가하는 등 건설근로자들의 고용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건설사와 작업자들이 안전 규정을 지킬 수 있도록 역량을 길러 주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세종 유승혁 기자
2025-08-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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