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받던 대전 ‘교제 살인’ 피의자 체포영장 집행

박승기 기자
수정 2025-08-05 13:40
입력 2025-08-05 13:40
퇴원 조치 후 대전 서부서 이송, 범행 동기 등 조사
경찰이 대전 교제 살인 사건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사건 발생 6일 만에 집행했다. 피의자 대면조사로 범행 동기와 계획범죄 여부 등을 밝힌다는 계획이다.
5일 대전경찰청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달아났다가 검거 직후 음독해 병원에서 치료받던 20대 A씨가 퇴원했다. 퇴원 조치와 동시에 경찰은 지난달 31일 발부받았던 체포영장을 집행해 A씨를 검거했다.
서부서로 이송된 A씨는 아무런 대답 없이 조사실로 들어갔다. 경찰은 A씨의 범행 동기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A씨는 검거 직후 경찰에 “무시당했다”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A씨는 지난달 29일 낮 12시 8분쯤 대전 서구 괴정동 주거지 앞 거리에서 전 여자친구인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달아났다 하루 만에 대전에서 긴급 체포됐다. 체포 직전 음독해 충북 진천의 병원에서 치료받다 전날 대전 한 대학병원으로 이송됐다.
대전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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