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일날 아들 쏜 송도 총격범…“사이코패스 아냐” 경찰 판단

김유민 기자
수정 2025-08-04 14:26
입력 2025-08-04 13:52
경찰이 인천 송도에서 아들을 사제총기로 살해한 60대 피의자에 대해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4일 밝혔다. 피의자의 성격적 특성이 기준에 미달해 검사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에 따르면 A(62)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9시 31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아파트 33층 자택에서 사제총기를 발사해 자신의 아들(33)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일은 A씨의 생일이었으며, 아들은 며느리·손주들과 함께 생일잔치를 열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발생 이튿날인 21일, 경찰은 A씨의 서울 도봉구 자택에서도 방화를 시도한 정황을 포착했다. 현장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 세제통, 우유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 장치가 발견됐다. 타이머는 21일 정오에 맞춰져 있었고, 실제로 불이 붙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의자가 사전에 방화까지 계획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극단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이었지만, 경찰은 피의자에 대한 사이코패스 검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프로파일러 면담 결과, 피의자가 사이코패스 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본 검사는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는 냉담함, 충동성, 공감 결여, 무책임성 등 20개 항목을 평가해 40점 만점에 25점 이상일 경우 사이코패스로 분류된다. 피의자는 25점 미만을 기록했다는 것이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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