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초과 운항 요트 2대 적발...45인승에 59명 태워
구형모 기자
수정 2025-08-03 11:56
입력 2025-08-03 11:00
부산 해양경찰서는 정원을 초과해 승객을 태우고 운항하던 요트 2척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광안리해수욕장 인근을 운항하던 요트 A호(16t)는 전날 밤 10시쯤 광안리해수욕장 인근 해상에서 승선 정원 45명을 14명 초과한 59명을 태운 채 운항한 혐의를 받는다.
해경은 정원 초과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연안 구조정을 보내 위법 사항을 확인했다.
수상레저안전법은 정원을 초과해 운항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경은 또 전날 오후 5시쯤12명인 승선 정원을 3명 초과해 15명을 태우고 운항한 요트 B호(18t)도 적발했다.
해경 관계자는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지속해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구형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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