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공모’ 이상민 전 행안장관 구속…한덕수 수사도 탄력

권윤희 기자
수정 2025-08-01 01:29
입력 2025-08-01 00:51
김용현 이후 국무위원 중 ‘내란 공범’ 첫 인정
‘공범’ 한덕수도 ‘내란 중요임무’ 적용 관측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공모’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에 따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국무위원을 겨냥한 계엄 가담·방조 의혹 수사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라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장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구속된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국무위원이 됐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 전 장관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장관임에도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했다고 본다.
나아가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언론의 자유와 국민 생명·안전권을 침해하는 ‘국헌 문란 행위’를 벌였으며, 이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했다고 본다.
또한 정부조직법상 치안(경찰청)과 소방(소방청)의 사무를 관장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직무권한을 남용해 소속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본다.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 김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범행을 주도한 공모공동정범이라고 특검은 판단했다. 공모자 가운데 일부만이 범죄의 실행에 나아간 경우 실행 행위를 담당하지 않은 공모자에게도 그 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는 것이다.
이는 집단적·조직적인 범죄 행위의 배후자를 실행자와 똑같이 처벌하는 법 논리다. 즉, 범행을 공모했으며, 직접 구체적 실행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 배후에 긴밀히 얽힌 ‘한 팀’이라는 의미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이 침해된 데에도 이 전 장관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은 국무회의 소집 연락을 받지 못하거나 뒤늦게 받았는데, 여기에 ‘국무회의 서무’인 이 전 장관의 책임도 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이 전 장관은 헌법재판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지난 2월 11일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서 전기나 물을 끊으려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특검팀은 그러나 이 전 장관이 단전·단수 지시가 포함된 것으로 의심되는 문건을 들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 등이 담긴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장관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에게서 단전 단수 등 관련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소방청에 그와 같은 지시를 하지도 않았단 게 이 전 장관 측 주장이다.
행안부 장관은 소방청장을 구체적으로 지휘할 직무상 권한이 없는 만큼, 이를 남용하는 행위인 직권남용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법원은 혐의가 소명된다고 보고 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장관을 제외하면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을 사실상 내란 공범으로 인정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오면서 특검팀이 한 전 총리와 박 전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 수사에 추진력을 얻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한 전 총리의 경우 김 전 장관, 이 전 장관에 더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공모하고 실행에 관여한 공범으로 묶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이들 전 장관과 비슷한 수준의 주요 가담자로 본다는 의미다.
특검팀은 앞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에도 한 전 총리가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과 폐기에 관여했다는 이유에서 윤 전 대통령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 공범으로 적시한 바 있다.
또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국무회의 서무’로서 국무위원 계엄 심의권 침해에도 책임이 있다고 봤던 만큼 한 전 총리에 대해서도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정족수를 맞춰 국무회의를 해야 한다”고 건의해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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