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公, 특별재난지역 수도료 한 달분 감면

유승혁 기자
유승혁 기자
수정 2025-07-25 00:59
입력 2025-07-25 00:59

수해 지역에 구호품 지원·복구 활동

한국수자원공사는 특별재난지역 주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수도 요금 1개월분을 감면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에게 요금을 감면한 뒤 공사에 신청하면 되고, 기업은 지자체에서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공사에 내면 된다.

공사는 집중호우 피해 지역 복구 활동도 진행 중이다. 지난 17일 충남 서산시 등 15개 지자체에 물 9만여병을 공급했으며 경남 산청군에는 지난 22일부터 비상 급수차 4대를 투입해 생활용수를 지원하고 있다. 컵밥, 라면, 음료 등 1억 3000만원어치 구호 물자도 피해 지역에 공급하고 있다. 윤석대 공사 사장은 “피해 주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최우선으로 해 병물·구호품 지원 및 수도 요금 감면 등을 중심으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낌없이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세종 유승혁 기자
2025-07-25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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