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총기 살해’ 피의자 신상공개 안될 듯…“유족 입장 최대한 반영”

김소라 기자
수정 2025-07-23 16:33
입력 2025-07-23 16:30
유족 “신상 공개되면 어린 자녀들 2차 피해” 호소
사제 총기로 자신의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의 신상 정보가 공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족이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신상 공개를 반대하고 있어서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인천경찰청 강력계는 23일 피의자 A(62)씨의 신상 공개 여부에 대해 “피해자 유족 입장을 최대한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피해자인 아들 B(32)씨의 유족 측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피의자의 신상 공개에 반대한다는 뜻을 전했다. 유족 측은 “피의자의 신상 정보가 공개되면 피해자 유족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잔혹한 범행을 직접 목격한 피해자의 어린 자녀들에게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은 살인 등 중대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에 대해 경찰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피의자의 얼굴과 성명, 나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경찰은 범행의 중대성 외에도 피해자 보호 필요성과 피해자 및 유족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 입장을 고려하면 이번 사안은 신상공개심의위원회 개최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YTN 캡처
앞서 인천 연수경찰서는 전날 살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일 인천 송도동 모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와 며느리, 손주 2명, 지인 등이 모여 자신의 생일잔치를 열어준 상황에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직후 도주했으나 약 3시간 뒤 서울 서초구 모처에서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서울 도봉구 쌍문동 자신의 주거지에 사제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진술했으며, 경찰은 A씨의 주거지에서 시너가 담긴 페트병, 세제통, 우유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를 발견해 제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가정 불화’를 언급할 뿐 구체적인 진술은 거부하고 있다.
이에 유족은 전날 언론에 입장문을 배포하고 “이 사건은 아버지인 피의자가 주도면밀하게 계획하고 아무런 잘못이 없는 아들을 가족이 보는 앞에서 무참히 살해한 사건이다. 피의자에게는 참작될 만한 그 어떤 범행 동기도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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