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강제구인 앞둔 尹 구속적부심 청구…“구속 위법·부당”

김소라 기자
수정 2025-07-16 12:36
입력 2025-07-16 12:36
특검, 오늘 오후 2시 3차 강제구인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다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적부심사를 법원에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16일 “금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며 “적부심의 일반적 법리인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속적부심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로,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된 뒤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를 조사해 구금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이 없어졌거나 구속의 요건 및 절차가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단해 석방 또는 기각 결정을 내린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내란특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대통령의 1차 구속기간(10일)은 오는 19일까지로,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의 두 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 건강상 이유를 들어 응하지 않고 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구금돼 있는 서울구치소에 윤 전 대통령을 이날 오후 2시까지 서울고검 조사실로 데려오라는 인치 지휘를 내렸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지난 1월 체포 및 구속됐을 때도 체포적부심과 구속취소를 청구한 바 있다. 당시 제포적부심은 기각됐지만, 법원은 “구속기간 불산입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며 구속취소를 결정했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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