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특검 “김여사 집사 체포영장 청구…여권 무효화 불가피”

김소라 기자
수정 2025-07-15 15:06
입력 2025-07-15 14:39
“베트남 출국 후 귀국 의사 없어”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15일 밝혔다.
문홍주 특별검사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특검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지난 4월 베트남으로 출국한 김씨가 지금까지 본인과 부인 등 모두 특검에 어떠한 연락을 하지 않는 등 자발적 귀국 의사와 출석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김씨에 대한 여권 무효화 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문 특검보는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즉시 여권 무효화 조치에 나설 것”이라며 “귀국 시 ‘집사게이트’ 사건뿐 아니라 코바나컨텐츠 뇌물 조사를 병행해 각 사건의 실체를 신속히 규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코바나컨텐츠 감사로 재직한 김씨는 김 여사 모친 최은순씨의 잔고증명서 조작 사건에서 직접 문서를 조작해 유죄 선고를 받는 등 김 여사 일가의 집사 역할을 했다고 평가받는 인물이다.
특검팀은 또 이날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연루된 2022년 6·1 지방선거 공천 관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전씨 등 10여명의 주거지 및 사무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한편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 전날 압수수색을 실시한 데 이어 이날 국토교통부 공무원과 용역업체 임원 등 5명을 소환조사 중이라고 문 특검보는 전했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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