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尹 3시 반까지 인치 지휘 공문…고검 들어올 때 노출 안해”

신진호 기자
수정 2025-07-14 14:55
입력 2025-07-14 14:53
尹측, 두 차례 출석조사 요구에 불응
특검팀 “상식적 영역이 논란되고 있는 것”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구속)에 대한 강제구인 절차에 돌입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14일 브리핑에서 ”서울구치소장에게 피의자 윤석열을 오후 3시 30분까지 서울고검 청사 내 조사실로 인치하도록 지휘하는 협조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인치란 피의자나 피고인 등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데리고 가는 것을 뜻한다.
지난 10일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이날까지 두 차례에 걸친 특검의 출석 조사 요구에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불응했다.
박 특검보는 ”피의자 윤석열이 출정하지 않았고, 피의자나 변호인으로부터 문서 또는 구두로 불출석 의사 표시도 없었다“며 ”다만 교정 당국으로부터 불출석 의사를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오후 2시 출석을 1시간여 앞둔 낮 12시 40분쯤 불출석 의사를 밝혔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 특검보는 “구속영장이 집행된 피의자에 대한 출정 조사는 형사사법 시스템상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며 “묵비권 행사는 피의자의 권리이지만, 구속 피의자의 출정 조사 거부는 권리가 아니다”라며 “당연하고 상식적이어서 논란이 될 수 없는 영역이 논란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특검보는 아울러 ”사회 일반의 인식이 요구하고 허용하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철저히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인치될 경우 조사실이 있는 서울고검 청사 정문으로 들어오진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들어오는 장면은 노출되지 않을 것 같다”며 “구속된 피의자의 경우 출정할 때 저희가 본래 노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면 외환죄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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