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려아연 신주발행 무효”…영풍 1심 승소(종합)

박은서 기자
수정 2025-06-27 18:28
입력 2025-06-27 10:49
영풍이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무효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무효 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고려아연은 2023년 9월 현대차그룹의 해외법인 HMG글로벌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형태로 104만5430주를 신주 발행했다. 당시 양사는 전기차용 배터리 사업과 관련한 협력 등을 약속했다. 이를 통해 현대차그룹은 고려아연 지분 5%와 이사회 의석 한자리를 확보했다.
이에 고려아연의 최대주주인 영풍은 지난해 3월 이런 방식의 신주발행은 위법하다며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영풍 측은 “고려아연이 기존 주주를 배제하고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할 경영상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경영권 부쟁을 앞두고 경영상 목적이 아닌 현 경영진의 경영권 유지와 확대라는 사적 편익을 도모한 위법 행위라며 기존 대주주인 영풍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취지였다.
법원은 신사업 추진을 위한 신주 발행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정관을 위배해 기존 주주들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이 합작법인으로 참여하지 않은 회사에 대한 신주 발행은 정관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는 논리다.
영풍 측은 신주발행 무효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에 현대차의 해외법인이 신주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도 냈으며 법원은 이 역시 받아들였다.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9월부터 최 회장과 MBK파트너스·영풍이 이어온 지배권 분쟁에서 중립을 지키고 있다.
고려아연은 곧바로 항소의 뜻을 밝혔다.
회사 측은 “신주발행이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며 정관에 나온 ‘외국의 합작법인’에 대한 취지를 항소심에서 적극 소명하겠다고 했다.
박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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