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이상식 의원 2심서도 징역 6월 구형···다음 달 24일 선고
안승순 기자
수정 2025-06-24 12:41
입력 2025-06-24 12:41
지난해 4·10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이상식(용인시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수원지검은 24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 때와 같은 징역 6월을 구형했다.
또 공범으로 함께 불구속 기소된 이 의원의 배우자 A씨에게도 1심과 같은 벌금 400만 원을 다시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본건 범행으로 이 의원이 당선됐고 이는 국민과 유권자를 숙여 정당한 선거권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중하다”며 “그러나 피고인들은 수사 단계서부터 항소심까지 부인으로 일관한 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3월 ‘4·10 총선’을 앞두고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이 제기되자 기자회견문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2020년 배우자 미술품 가치는 15억 원이었고 최근 가액이 3~4배 급등했지만, 2024년 현재 작품을 계속 보유하고 있어 미실현 이익일 뿐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미술품 매매로 이 의원의 재산이 늘어난 것이지 미술품 가액이 상승한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배포한 기자회견문 허위성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으며 당선 목적을 위한 고의성이 있다고 봤다”며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산 전체를 96억 원에서 73억 원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이 의원 측 변호인은 “범행에 고의가 없고,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아 보인다”라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다.
이 의원은 최후변론에서 “문제가 된 기자회견문의 경우 상대 후보 공격에 대해 배우자의 재산 형성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소명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는데 부족한 표현이 있어서 오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2019년 결혼한 배우자의 재산 관계를 소상히 알지 못했고 미술품인 경우 더 그랬다. 제 능력과 열정을 국가와 지역 발전을 위해 쓸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이 의원의 배우자 A씨도 “공직자 아내로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점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남편은 현직에 있을 때 누구보다 청렴하게 자기 관리했다. 선처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24일 오후 2시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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