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김용현 직권보석 항고 기각”…조건부 보석 결정 유지

김소라 기자
수정 2025-06-24 12:54
입력 2025-06-24 12:26
26일 구속기한 만료로 조건부 석방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자신에 대한 법원의 조건부 보석을 결정에 항고했지만, 서울고등법원은 24일 이를 기각했다.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 홍동기)는 김 전 장관 측의 항고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지난 16일 김 전 장관에 대해 재판부 직권으로 조건부 보석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27일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이 오는 26일 1심 구속기간(6개월) 만료로 제약 조건 없이 석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검찰이 요청한 데 따른 조치다.
재판부는 보증금 1억원, 법원 허가 없이 출국 금지, 사건과 관련된 피의자·피고인·참고인·증인 등 접촉 금지, 증거인멸 및 도망 금지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또 이런 조건을 지키겠다는 서약서도 제출해야 한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사실상 구속상태를 불법적으로 연장하려는 수단”이라며 지난 18일 고법에 항고했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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