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법원, 홈플러스 매각주간사 선정 허가 결정

김현이 기자
김현이 기자
수정 2025-06-20 15:30
입력 2025-06-20 15:30
홈플러스가 일부 점포에 입점업체를 상대로 임차 계약 해지에 나선 가운데 27일 인천 미추홀구 홈플러스 인천숭의점 매장에서 시민들이 개점 시간에 맞춰 입장하고 있다. 2025.5.27 뉴스1


법원이 홈플러스의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 신청을 허가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20일 홈플러스의 인가 전 M&A 추진과 매각주간사 선정 허가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인가전 M&A를 통해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을 조기변제하고 채무자 회사의 채권자·근로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매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매각주간사는 삼일회계법이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는 본격적인 새 주인 찾기에 나서게 됐다.

김현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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