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 근간 흔들어”…서부지법 폭동 ‘녹색 점퍼남’ 징역 3년 6개월
박효준 기자
수정 2025-06-19 15:31
입력 2025-06-19 15:31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당시 경찰관을 향해 소화기를 분사하고, 법원 내부 보안장치를 파손하려 한 이른바 ‘녹색 점퍼남’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지금까지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 11명에게 내려진 1심 선고 중 가장 무거운 형량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19일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전모(29)씨에게 이렇게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법원의 재판 과정이나 결과가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적, 폭력적 방법으로 법원을 공격한 것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씨가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면서도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전씨는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부지법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경찰관들을 향해 소화기를 분사하거나 법원 내부 유리문과 보안장치를 파손하려 한 혐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기 위해 법원 7층까지 진입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 전씨는 폭동 이후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부산까지 도주하기도 했다.
박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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