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가졌다” 손흥민 협박해 돈 뜯어낸 남녀, 다음 달 10일 첫 재판

조희선 기자
수정 2025-06-17 10:40
입력 2025-06-17 10:40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토트넘 홋스퍼)의 아이를 가졌다고 주장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남녀의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다음 달 10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모씨와 공범 40대 남성 용모씨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양씨는 지난해 6월 손씨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양씨는 손씨가 아닌 다른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며 금품을 요구하려 했으나 별다른 반응이 없자 2차로 손씨에게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손씨는 양씨에게 3억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양씨는 연인 관계가 된 용씨와 함께 지난 3~5월 임신·낙태 사실을 언론과 손씨 가족 등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7000만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이들은 지난달 17일 구속됐다. 당시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지난 10일 이들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조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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