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 전단 막기 위해 법 개정·경찰기동대 배치”

허백윤 기자
수정 2025-06-17 01:16
입력 2025-06-17 00:49
광복절 전 전단금지법 처리 추진
접경지 특사경도 순찰 강화 동원
뉴스1
정부는 위헌 결정이 난 ‘대북전단 금지법’이 광복절 전에 국회에서 개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전단 살포를 막을 수 있게 법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또 처벌 실효성을 높이는 법 개정을 함께 검토하고 전단 살포 가능성이 높은 접경지역에는 경찰기동대를 배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대북 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유관부처 회의를 개최한 뒤 이렇게 결정했다고 통일부가 밝혔다. 이날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전단을 살포한 단체와 개인을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하며 대책 마련을 지시한 데 따라 열렸다.
통일부는 우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광복절 이전에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하기로 했다. 2023년 9월 헌법재판소는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한 이 법 개정안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를 고려해 전단 살포 신고제, 과태료 처분 등 위헌 소지가 없는 선에서 전단 살포를 막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 국회에는 10여건의 법안이 발의돼 있다.
각 기관은 또 항공안전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공유수면법 등으로 전단 살포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율·처벌하기 위해 세부 적용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항공안전법 일부 조항도 개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경찰은 전단 살포를 사전에 막기 위해 주요 접경지역에 지역 경찰뿐 아니라 기동대를 배치하고 지방자치단체 특사경(특별사법경찰단)도 살포 예상지역의 순찰을 강화하며 위험구역 설정지역에서 상시 동원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정부의 종합대책 마련에 따라 민간단체에 안내 및 계도를 통해 전단 살포 중지를 강력히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허백윤 기자
2025-06-1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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