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 봄배추 ‘추대 피해’ 자연재해 인정

서미애 기자
수정 2025-06-16 14:59
입력 2025-06-16 14:59
300농가 214㏊ 대상
전남 해남지역에서 이상기후로 발생한 봄배추 ‘추대(抽苔)’ 현상이 자연재해로 인정돼 농가 보상이 이뤄진다.
16일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해남·완도·진도)에 따르면, 해남 봄배추 추대 피해에 대해 총 5억4000만 원 규모의 보상이 확정됐다. 추대는 배춧속에서 꽃줄기가 자라는 현상으로, 상품성이 떨어져 출하가 어렵다.
올해 해남에서는 2월의 이상 저온과 봄철 급격한 고온이 겹치며 배추 생육에 이상이 생겼다. 전체 봄배추 재배면적 695㏊ 가운데 350㏊에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 가운데 300농가가 재배한 214㏊가 보상 대상이다.
자연재해로 인정될 경우, 피해 농가는 농약대 또는 대파대 명목으로 ㏊당 250만 원씩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생계비로 가구당 180만 원까지 지급된다. 다만, 이미 수확한 배추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 의원은 “농가조차 기대하지 않았던 지원이 이뤄졌다”며 “정부 보상 기준의 높은 문턱을 넘은 의미 있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해남 서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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