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플랫폼 종사자, 최저임금 적용 안 한다

유승혁 기자
수정 2025-06-10 18:11
입력 2025-06-10 18:09
제4차 최저임금 전원회의… 공익위원 권고안
“지금은 판단 어려워… 2027년에 다시 논의”
배달 라이더와 택배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 적용 논의가 무산됐다. 노동계가 주장했던 이들에 대한 별도의 최저임금은 내년에 도입되지 않는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4차 전원회의에서 “2025년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공익위원은 도급제 등 대상을 구별해 최저임금 단위를 정하는 것은 현재 조건에서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노동계가 관련 자료를 준비하면 추후 논의를 진행할 수 있다고 정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공익위원 권고에 기반해 자료를 준비해 발표했지만, 도급제 등으로 임금이 결정되는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임금 결정 기준 등 현재까지 제시된 실태조사로는 논의를 진척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최임위는 “추가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공익위원은 고용노동부가 가능한 수준에서 최저임금법 제5조 제3항의 적용과 관련된 대상, 규모, 수입 및 근로조건 등 실태를 조사해 그 결과를 2027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할 때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다 근본적으로 노동계가 요청하는 특고, 플랫폼 종사자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노무 제공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와 방식에 대한 논의는 최임위가 아닌 실질적 권한을 갖는 정부, 국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별도의 기구에서 논의하기를 권유한다”고 덧붙였다.
세종 유승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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