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에…대마 매매 알선하고 흡연한 래퍼 ‘실형’
강남주 기자
수정 2025-06-10 13:43
입력 2025-06-10 13:43
마약 혐의로 복역한 뒤에도 대마 매매를 알선하고 흡연한 30대 래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김정헌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 혐의로 기소된 30대 래퍼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연락한 마약 공급책에게 300만원을 주고 대마 20g을 받은 뒤 지인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서울 송파구에 있는 음악 작업실에서 160만원을 주고 액상 대마 카트리지 10개를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는 작업실과 노상에서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2023년 8월 대마 혐의로 징역 1년을 복역한 뒤 누범기간에 재차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해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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