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尹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12일 소환 통보

박상연 기자
수정 2025-06-10 00:54
입력 2025-06-10 00:54
내란 특검 출범 가시화… 수사 속도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혐의 추가3차 소환 불응 땐 체포 영장 검토
사진공동취재단
대통령경호처에 자신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경찰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했다. 12·3 비상계엄 이후 경찰이 윤 전 대통령에게 소환을 통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른바 ‘내란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특검 출범이 가시화하는 가운데 경찰도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12일 출석을 요구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앞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지난 5일 출석하라고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경찰의 두 번째 소환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후 세 번째 소환 요구에도 응하지 않으면 경찰은 체포영장 신청 등 신병 확보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끝난 직후인 이날 오후 취재진에게 “범죄가 성립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소환 통보를 하는 것”이라면서 “필요하다면 무엇이 궁금한지 질문지를 보내면 거기에 대해 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 7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보안전화(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 혐의)도 추가로 적용해 입건했다.
아울러 경찰은 경호처로부터 확보한 비화폰 서버 및 계엄 당일 국무회의장 폐쇄회로(CC)TV 등에 대한 분석을 마무리했다. 서버에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후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군사령관에게 직접 전화한 기록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비화폰 정보도 지난해 12월 5일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과 실무자 간 비상계엄 관련 지시가 이뤄진 경위 및 조직적 증거인멸이 있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또 경찰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지난달 30일 불러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 상황을 캐묻기도 했다.
박상연 기자
2025-06-1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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