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재판 연기’ 정치권 반응 엇갈려
법원이 9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하기로 한 데 대해 여당은 “당연한 결정”이라고 평가한 반면, 야당은 “사법부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대통령실은 법원 결정에 대해 별도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의 다른 사건 재판도 있는 점을 언급하며 “법원이 개별 재판부에 맡기겠다는 태도를 갖고 간다면 곤란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헌법 84조에 따라 재판이 중단된다는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다”며 “형사소송법 개정안 추진을 보류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 연기와 별개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은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설명이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했고, 박지원 의원은 “사법부가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관련 규정을 인정한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반면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통령이 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유죄 취지의 판결을 받은 사건을 심리하지 않는 게 사법 정의에 맞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 84조는)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지 이미 기소된 형사사건 재판까지 중단하라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검찰은 항고를 통해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을 대법원에 요청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헌법소원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강전애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들의 의견이 갈리는 국가적으로 첨예한 사건의 경우 재판부 단독의 해석보다는 원칙에 입각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는 것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다”고 말했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법률 어디에도 ‘대통령이면 재판받지 않는다’는 조항은 없다”고 밝혔다.
김헌주·곽진웅 기자
2025-06-1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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