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추행한 여학생에 교도소서 음란 편지…항소심도 징역형

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수정 2025-06-06 16:09
입력 2025-06-06 16:09
법원. 서울신문 DB


교도소 복역 중 과거 자신이 추행한 여학생에게 음란한 내용의 편지를 보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 김정도)는 이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양형에 고려할 별다른 사유가 없다”며 피고인 측의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B양에게 “좋아한다”며 “네가 이 편지를 보고 싶지 않으면 접견와서 스타킹을 주면 된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그는 2021년 하교 중이던 B양에게 “죽기 싫으면 따라오라”고 협박한 뒤 B양이 도망가자 뒤에서 끌어안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경북 청송군 경북 북부 제3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강제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형 중인데도, 또다시 같은 피해자에게 음란한 내용의 편지를 보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면서 “피고인이 중증의 지적장애를 앓고 있지만,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으로 정상적인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선처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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