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해놓고… 선거일에 또 투표 시도한 유권자 2명 고발

강동삼 기자
수정 2025-06-03 14:59
입력 2025-06-03 11:08
이중투표 시도 등 공정투표 방해 행위땐
5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사전투표를 통해 한 표를 행사하고도 선거 당일인 3일 재차 투표하려고 시도한 선거인 2명을 적발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투표소에서 이중투표를 시도한 혐의로 선거인 A(60대)씨 등 2명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선거인 A씨는 지난달 30일 사전투표소에서 이미 사전투표를 마쳐 선거일에 투표할 수 있는 선거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거일인 3일 오전 6시 48분쯤 한 투표소에서 투표사무원에게 본인의 신분증을 제시하며 재차 투표하려 한 혐의다.
선거인 B씨 또한 지난달 29일 사전투표소에서 한 표를 행사했음에도 3일 오전 8시쯤 투표소에서 다시 투표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248조(사위투표죄) 제1항에 따르면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변조해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이중투표 등)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또는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이중투표 시도 등 공정한 투표질서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며 “선거일 투표 종료 시까지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단속을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권자들은 투표소 내에서 투표 인증샷을 촬영할 수 없다”면서 “투표 인증샷은 반드시 투표소 밖에서 촬영하여야 하고 입구 등에 설치된 표지판·포토존 등을 활용하여 투표 인증샷을 찍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인터넷·SNS·문자메시지에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이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의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참여 권유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전송하는 행위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기표를 잘못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등 유권자 본인의 실수로는 투표용지를 다시 교부받을 수 없다”면서 “투표용지에는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하여야 한다. 다만 한 후보자란에는 여러 번 기표하더라도 유효표로 인정된다. 기표 후 무효표가 될 것으로 오해하여 투표용지 교체를 요구하며 투표지를 공개하는 경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 처리된다”고 설명했다.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실시되며 선거인은 투표 시 신분증(모바일 신분증 포함)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한다. 신분증은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청소년증 또는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 생년월일과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명서 등이 인정된다.
한편 제주지역 선거인 수는 총 56만 3196명으로, 제주시 142곳과 서귀포시 88곳 등 모두 230곳의 투표소에서 투표가 이뤄지고 있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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