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소 앞에서 특정 후보 투표 강요, 투표용지 촬영도

남인우 기자
수정 2025-06-02 15:12
입력 2025-06-02 15:12
충북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제천경찰서는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소 앞에서 유권자에게 특정 후보 투표를 강요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60대 여성 A씨를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11시쯤 제천시 중앙동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 앞에서 B(80대)씨의 손목을 당기며 특정 후보 투표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 제1항은 투표소 안팎 100m 이내에서 소란·선거운동·후보 지지 행위를 금지한다.
충북 괴산군에선 특정 후보를 찍은 사전투표용지 사진이 카카오톡 채팅방에 공유돼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날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전 6시42분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에 기표한 투표용지 사진이 괴산군의 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올라왔다. ‘괴산군(가) 선거구’란 이름의 이 채팅방에는 93명이 참여 중이다. 현직 공무원도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166조에 따라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청주 남인우 기자
관련기사
-
“선거 방해할 권리” 드러눕고 폭행하고…선거폭력, 지난 대선 2.2배로
-
“기호 2번 찍어달라” 집 찾아다니며 선거 운동한 60대 조사 중
-
사전 투표 장면 ‘찰칵’… SNS에 올린 30대 고발
-
유시민 두둔한 김어준 “김문수·설난영 관계 실제보다 우아하게 표현”
-
부산서 대선 후보 불법인쇄물 부착에 투표함 봉인지 훼손…선관위 경찰 수사의뢰·고발
-
국방부 “선관위 대선 결과 발표 직후 신임 대통령에 국군통수권 이양”
-
홍준표 “누가 정권 잡더라도 나라 더는 망가지지 않을 것”
-
선관위원장 대국민 담화…“투표로 화합하는 대한민국”
-
민주 “리박스쿨 게이트 수사” vs 국힘 “李아들 도박자금 수상”
-
[단독] 부정선거 감시 민원 급증에 ‘탈진’
-
최소 7600만원… 내가 찍는 ‘한 표’의 가치
-
하다하다 대리투표까지… 고개만 숙인 ‘중앙사과관리위원장’
-
“굳히기” vs “대역전” 막판 득표전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