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사전투표소서 “부정선거다” 외친 60대 현행범으로 체포

강동삼 기자
수정 2025-05-29 13:08
입력 2025-05-29 13:08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제주도내 43개 사전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된 가운데 제주 한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운 6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0분쯤 제주시 한림체육관에 설치된 한림읍 사전투표소에서 60대 남성 A 씨가 “부정선거”를 외치며 소란을 피웠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추후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제주도내 유권자 56만 5255명 가운데 2만 28명이 투표해 사전투표율은 3.54%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제주시 40만 9912명 중 1만 4029명(3.42%), 서귀포시는 15만 5343명 중 5999명(3.86%)로 나타났다.
투표하러 갈 때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생년월일과 사진이 첨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s://nec.go.kr)나 포털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앱을 실행하여 사진·성명·생년월일을 확인하며,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는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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