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투표지 촬영 · “○번 찍었다”’… OK ‘엄지척·브이, 인증샷 게시’

곽진웅 기자
수정 2025-05-29 00:11
입력 2025-05-29 00:11
오늘·내일 사전투표
신분증 꼭 챙기세요
6·3 대선 사전투표가 29~30일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3568개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된다. ‘투표 인증’은 가능하지만 투표용지를 촬영해 전송하거나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사전투표소에 돌발·소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정복 경찰관이 배치된다고 밝혔다.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의 폐쇄회로(CC)TV는 24시간 공개되고, 사전투표자 수는 1시간 단위로 공개된다. 공정선거참가인단은 전 과정을 참관한다.
연합뉴스
사전투표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 모든 투표소에서 가능하다. 투표하러 갈 때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투표소 내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투표소 내 촬영은 금지되며 적발될 경우 투표관리관은 촬영물을 회수하고 그 사유를 투표록에 기록해야 한다.
모든 인증샷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투표소 입구에 설치된 표지판이나 포토존, 선거 벽보를 배경으로 투표소 건물 밖에서 촬영하는 행위는 허용된다. 손바닥, 손등 등에 기표 용구 찍거나 ‘엄지척’·‘V’자 표시 등 손가락 기호를 표시하는 사진 촬영도 가능하다. 소셜미디어(SNS)에 올릴 때 “소중한 한 표 행사했어요” 등 투표 참여를 독려하거나 알리는 문구도 자유롭게 쓸 수 있다.
다만 투표소 내에서 “○번 찍었어요” 등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면 투표관리관이 이를 제지하고 퇴거하게 할 수 있다. 투표소 안팎 100m 이내에서는 소란한 선거운동이나 특정 후보의 지지 행위도 금지된다. 출구조사는 투표소에서 50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진행된다.
곽진웅 기자
2025-05-2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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