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양 살해’ 교사 명재완, 대전 자가 아파트 1채 가압류됐다
윤예림 기자
수정 2025-05-28 15:08
입력 2025-05-28 14:01
지난 2월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8)양을 흉기로 살해한 교사 명재완(48)씨의 대전 소재 자가 아파트가 가압류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28단독 최석진 부장판사는 지난 3월 26일 대전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가 명씨를 상대로 낸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가압류된 부동산은 명씨 소유의 대전 소재 아파트 1채다.
앞서 학교안전공제회 측은 하늘양 사망 이후 관련 법률에 따라 유족 급여와 장례비 등을 유족 측에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구상금 채권이 발생하면서 명씨를 상대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한 것이다.
명씨는 현재 공직에서 파면된 상태다. 그러나 현행 공무원연금법상 연금 수급은 유지되며 감액(최대 50%) 조치가 적용된다.
명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쯤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 내 창고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학원으로 가던 하늘양을 유인해 흉기로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하늘양은 당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으며, 명씨는 범행 직후 자해해 병원치료를 받은 뒤 한달여 만에 경찰에 구속됐다.
지난 26일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 김병만)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한 명씨는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명씨 측은 앞서 국선 변호인을 신청했다가 취소하고 법무법인을 선임한 뒤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23일까지 총 27회에 걸쳐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했으며, 지난달 29일에는 정신감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명씨의 다음 재판은 6월 30일 열린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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