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실수·누락, 새달 2일까지 고치면 가산세 면제

이영준 기자
수정 2025-05-15 23:40
입력 2025-05-15 23:40
국세청 ‘근로소득 신고 유의 사항’
올해 초 연말정산에서 증빙 서류를 잘못 제출해 세금을 더 많이 돌려받은 사람은 다음달 2일까지 국세청에 수정 신고하면 가산세가 면제된다. 공제를 빠트려 세금을 덜 돌려받은 사람도 이 기간 내 신고해 고치면 환급받을 수 있다.국세청은 15일 이런 내용의 근로소득 신고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근로자가 연말정산에서 공제와 감면 혜택을 과다하게 받아 소득세를 적게 냈다면, 수정 신고를 하면서 과소 신고와 납부 지연에 따른 가산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정정 신고하면 가산세가 면제된다.
과소 신고 가산세는 적게 신고한 세액의 10%다. 거짓 증빙 제출로 부당하게 신고하면 40%까지 오른다. 납부 지연 가산세는 적게 낸 세액에 대해 하루당 0.00022%씩 부과된다. 1년을 지연하면 8%다. 주로 다양한 소득이 있거나 두 개 이상 회사에 근무한 근로자들이 소득을 합산 신고하지 않아 과소 신고하는 사례가 많다. 연소득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데 이를 착각하는 근로자도 적지 않다.
연말정산 때 월세 계약서를 비롯한 지출 증빙을 늦게 확인했거나 공제 요건을 잘 몰라 놓친 공제·감면도 신고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자주 놓치는 공제 혜택으로는 월세액·교육비·기부금 세액공제와 혼인 세액공제 등이 있다. 추가로 발생하는 환급금은 다음달 2일부터 30일 내 지급된다.
국세청은 상반기 소득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 제공을 원천 차단하는 등 과다 공제 예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근로소득 신고 관련 문의는 국세상담센터(126)로 하면 된다.
세종 이영준 기자
2025-05-1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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