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당선 땐 재판 재개 어려울 수도
‘법카 유용’ 김혜경 2심 벌금 150만원
상고 땐 선거운동에 영향 없을 듯
오는 20일로 예정됐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항소심 공판이 대선 이후로 연기됐다. 앞서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재판이 대선 후로 밀린 데 이어 세 번째다. 이에 따라 이 후보가 대선 선거운동 기간 법정에 출석할 일은 없게 됐다.
이 후보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이승한)는 12일 “피고인(이 후보)이 지난 주말 대선 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달 1일 공판준비기일에서 오는 20일과 다음달 3일 총 두 차례 공판기일을 연 뒤 재판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날 ‘추후 지정’으로 변경한 만큼 대선 이후로 기일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애초 대선 선거운동 기간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은 물론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의혹 1심까지 총 3개의 재판에 출석해야 했다. 하지만 오는 15일로 공판기일이 잡혔던 공직선거법 재판은 다음달 18일, 13·27일로 예정됐던 대장동 재판은 다음달 24일로 각각 미뤄졌다. 앞서 이 후보는 각 재판부에 ‘후보자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한 헌법 제116조 등을 사유로 들어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재판부도 이날 이 후보 측의 요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이 후보에게 피고인으로서 출석 의무가 있는 재판은 모두 대선 전 열리지 않게 됐다. 이 후보의 총 5개 재판 중 나머지 두 재판인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은 아직 공판준비 단계라 이 후보가 출석할 의무는 없다.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대선 이후로 연기된 재판이 재개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경기도 법인카드로 전현직 민주당 국회의원 부인 등에게 10만 4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의 부인 김혜경씨는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고법판사 김종기)는 이날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김씨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선거운동도 할 수 없다. 그러나 검찰 또는 김씨 측이 이번 판결에 불복해 상고해도 다음달 3일 치러지는 21대 대선 전에 확정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작아 이번 선거운동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기석·안승순 기자
2025-05-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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