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당무우선권 무조권 보장 안 돼”…법원, ‘전대 금지·후보 인정’ 가처분 기각

김우진 기자
수정 2025-05-09 19:47
입력 2025-05-09 19:20
‘후보 인정’ 가처분도 기각…예정대로 전대 열릴듯
“정당 자율성 한계 벗어나지 않아…중대 위법 없어”
“지위 필요성 소명 부족…경선서 단일화 언급”
뉴시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측이 후보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국위원회·전당대회 개최를 멈춰달라고 낸 가처분도 기각됐다. 법원은 “(전당대회나 전국위 개최에) 중대한 위법이 없다”면서 “김 후보에게 당무우선권이 무조건 보장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당초 공고한 대로 전당대회와 전국위를 열 수 있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 권성수)는 9일 김 후보가 당을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아울러 김 후보를 지지하는 원외 당협위원장 7명이 전국위와 전당대회 개최를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도 기각됐다. 두 사건 모두 “피보전권리 등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홍윤기 기자
김 후보 지지자들이 전당대회 등 개최를 금지해달라고 제기한 가처분 신청의 경우 국민의힘의 소집공고 안건 등에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재판부는 평가했다. ‘추후 공고’나 ‘대의원 명부 미확정’ 등의 이유만으로는 전당대회나 전국위 개최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김 후보가 낸 대통령 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정당의 자율성에 기초한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대통령 후보자 임시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김 후보 측 요구에 대해 재판부는 “채무자(국민의힘)는 김 후보의 대통령 후보자 지위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지 않다”며 “가처분 판단의 실익이 없다”고 봤다.
뉴스1
아울러 ‘제3자에게 대통령 후보자 지위를 부여할 수 없게 해달라’는 김 후보 측 신청에 대해서도 “김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 등과의 단일화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단일화 절차에 관해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김 후보에게 당무우선권이 무조건 보장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민의힘이 전체 당원들을 상대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단일화 찬성’이나 ‘후보 등록 이전에 단일화’에 동의하는 비율이 80%가 넘는다는 점도 고려됐다. 국민의힘 당헌 제74조의2(상당한 사유)의 취지를 고려하면, 당 지도부가 단일화 여론 조사 결과에 따라 전당대회나 전국위를 추진하는 건 정당의 자율성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김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 간 단일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국위는 8일 또는 9일, 전당대회를 오는 10일 또는 11일 소집한다고 공고했다. 김 후보 측은 ‘후보 교체를 위한 전대 소집’이라며 반발해 전날 후보자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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